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3. 26. 10:5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스(필로폰)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 위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에 사용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놓여있는 필로폰 약 1그램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22:53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조합 연미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에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창틈에 놓여있는 필로폰 약 1그램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은행 서면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에 사용하는 불상의 J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부산 금천구 남천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의 우편함에 놓여있는 필로폰 약 0.5그램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6. 12: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인근의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