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7 2018고단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 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017. 9. 5., 2017. 9. 6., 2017. 9. 25., 2017. 10. 13., 2017. 11. 9., 2017. 11. 10., 2017. 11. 27. 등 합계 8일을 위 D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1. 복무 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 고발인 E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