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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5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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