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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천안시 페인트공들의 모임인 ‘E’ 회원 F, 총무인 피해자 G(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임의 회식비용을 회장인 피고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부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G에게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를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2부와 피해부위사진,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사진은 G이 그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G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고인이 G을 때렸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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