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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24130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10.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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