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816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78,62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3.부터 2015. 2. 26.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78,62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3.부터 2015. 2. 26.까지 연 11%,...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