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59 판결
[경작권확인][집10(4)민,30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이전에 이미 도시계획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위 사용목적 변경 인허를 받을 여지가 없다

판결요지

본법 실시이전에 이미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을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건우 외 4인

피고, 상고인

영보합명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와 그 보충이유 및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와 그 보충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1) (ㄱ) 상고이유(일)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72번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구획 정리 시행으로 말미아마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61번지와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3번지 및 양평동 4가 279번지로 분할변경 되었다는 점과 원고 이건우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원판결 첨부 제1도면 표시의 (가) 부분이며 원고 이상호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위의 도면 (나) 부분이며 원고 이동호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원판결 첨부 제2도면 표시의 (다) 부분이며 원고 이계순이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위의 제2도면 표시 (라) 부분이라는 점과 원고 김씨가 경작하였던 영등포구 당산동 283번지의 토지가 위와같은 구획정리로 말미아마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3번지로 변경되고 면적이 2,187평으로 부터 1,471평으로 감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들이 경작하였던 부분의 위치가 위의 구획 정리로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점에 있어서의 증거 취사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ㄴ) 상고 이유(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공인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그 진정 성립의 추정할수 있는 을 제7, 8호증(항고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이건우, 이상호가 각 경작하는 부분을 위의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소외 엄장성 및 소외 이학순과 원고 이동국, 이계순, 김씨들을 상대로 본건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 신입을하여 구농지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서 각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들 자신의 이의 신입이없다 하여도 본 소송을 위법이라할수 없으며 원고들이 소유권 행사 방해금지청구를 소유권 확인으로 경작권 확인 청구를 소유권 확인청구로 각각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2)상고이유 (4) 및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72번지 전 3,950평과 영등포구 당산동 283번지 전 2,187평이 원래 피고 소유라는 점과 위의 토지가 1937년 10월 25일 시가지 계획사업 실시로 말미암아 위의 토지중 양평동 172번지 3,950평은 양평동 4가 153번지 1,412평 6홉과 양평동 4가 161번지 998평 3홉 및 양평동 4가 279번지 231평 8홉으로 각 분할되고 위의 당산동 283번지 2,187평이 당산동 4가 33번지 1,471평 3홉으로 감축되는 공사가 1945년 3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위의 소위 환지 확정처분 고시가 1946년 10월 24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시가지계획 사업의 공사준공으로 말미암아 이미 대지화된 것이라 추측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은 시가지 계획공사 완료로 시가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까지에 농경지로 변경이 되었고 또는 주위적 환경으로 보아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서의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화 되었는가의 여부 및 원고 이동국 이계순 김씨와 원고 이건우 이상호에게 각 매도하였던 소외 염장서 이학순이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본건 각 토지를적법히 경작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 농지 분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조처를 취한바없이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부분을 각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분배를 적법하다고 판시 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 및 경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에서 말하는 소위 사용 목적 변경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있어서의 농지를 정부 공동단체 등이 농지 이외의 목적 즉 학교대지 또는 도시계획지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본건 토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위 사용목적변경 인허를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도시계획지로서의 공사가 완료되고 지묵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용 목적 변경인허의 결정이 없으므로 농지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판시하였음은 역시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