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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9.에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C’, 일명 ‘D’, E, F, G, H 및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인 E, F, G, H 등을 관리하고, E 등이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제대로 인출하는지 확인한 후, 위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8. 12. 19: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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