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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7 2017가단110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그 지분비율은 원고가 22/30, 피고들이 각 1/30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피고 D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로서 이를 물리적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 B은 경매분할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 B,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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