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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8 2018가단1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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