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1 2016가단5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