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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나11910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부동산인도강제집행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및 B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1995.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B은 2003. 12. 15. 당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6. 12. 12.에는 2006.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의 B에 대한 제1선행소송 제기 등 1) 소외 C(개명 전 이름 : D)은 2008. 9. 18. ‘C이 B에게 2006. 10. 9. 변제기를 2006. 11. 9.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 줄 당시, B이 위 금원을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9개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단24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제1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08. 11. 7. ‘B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9개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1. 9.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C은 2014. 11. 18. 제1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접수 제17497호로 2006. 11. 9.자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C의 B에 대한 제2선행소송 제기 등 1) C은 2016. 1. 5.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C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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