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콩고 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 A는 2006. 6.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A와 소외 C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은 F, G생이다. 위 사람은 이하에서 보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674호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 제기 당시 한글이름을 ‘H’이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다만 한글표기가 다를 뿐 동일인임에 다툼이 없다. (2005. 9.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이하 ‘C’이라고 칭한다
)는 부부이고, 원고 B는 그 사이에 D일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딸이다. 2) 원고들은 2014. 9.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9. 원고들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1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및 항고소송의 경과 1) C은 2005. 11. 28., 원고 A는 2007. 8. 3., 원고 B는 2018. 9. 8. 각 난민인정신청(이하 ‘종전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당시 C은 난민인정사유로써 주장하기를, 자신은 2005년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E'라는 제목의 노래(이하 ’이 사건 노래‘라고 한다) 등이 포함된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발매한 후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던 중 2005. 9.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신원불상자들이 2005. 10. 20.경 C이 부재한 사이 집에 침입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