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다가 2011. 11. 2. 상고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8.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곗방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 중인 약 20여개에 이르는 계의 계불입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도 약 2억원에 달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곗방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원을 탈 수 있는 16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07. 10. 11.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8,61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개의 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57,99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