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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214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3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65795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5. 1.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차전10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 되자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가소500710호, 이하 ’이 사건 후소‘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5. 4. 30. 원고승계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15.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후소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이하 ‘이 사건 후소 추완항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그 추완항소장에는 “피고는 종전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657957의 소장 및 판결문도 전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것(을제3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갑1,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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