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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2 2017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경찰서 강력 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년 경 E에 대한 장물 취득 사건을 수사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E과 금전거래와 식사를 하고, 선물도 받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E은 2017. 1. 25. 엑스터시 투약 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E의 여자친구인 F으로부터 E의 구속 소식을 듣고 2017. 1. 29. 18:20 경 여주 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를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듣고, E과 F에게 “ 내가 너니까 모가지 날라 갈 각오하고 도와준다, 이미 구속이 됐으니 검찰, 법원에 줄을 대야 한다, 어떻게 쓸지는 묻지 말고 즉시 2,000만원을 준비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사례금으로 2,000만원이 더 필요 하다, 어떻게 든 손을 써 줄 테니 이틀 안에 최대한 빨리 준비해 라 ”라고 말하며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E과 F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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