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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선고 2015두4837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483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한국가스공사

피고피상고인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4.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5.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67293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 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 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풍(제 4장의 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복적으로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국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합계 9.48%)인 사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9. 10. 각 관할구역 소재 각 토지에 대하여 감면 없이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은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설립된 후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한국가스공사법은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제4조 제1항), 위 자본금은 국가·지 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2항),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설립등기가 되었고 그 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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