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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두470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ㆍ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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