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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7. 8. 2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400만 원을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할 뿐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면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당심은 이를 시정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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