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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2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의무는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 특례법제16조 제2항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관하여는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특례법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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