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15: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구급대원으로부터 '주취자가 있어서 출동하였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3팀 경장 E이 주취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 등을 위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자, 지갑을 건네주면서 신분증을 꺼내라고 하였고, 위 E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지갑을 돌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니가 먼데 지갑을 침대에 두냐,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