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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5.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G( 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과 함께 2015. 9. 3. 19:3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시장 D 동 J 노인정 안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 장을 돌아가며 받은 다음 1,000 원씩 판돈을 건 다음 최종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 20:15 경 제 1 항 기재 J 노인정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관 L, M, N 등이 유리창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한 다음 위 노인정에 들어 와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N의 몸을 밀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제지 당하자 다시 손으로 경찰관 M와 N의 몸을 수회 밀어 경찰관들이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L과 N의 손을 잡아 당기고 경찰관 M의 몸을 밀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 니들이 뭔 데 수갑을 채우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느냐

’ 고 말하면서 경찰관 L과 N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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