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전주공장의 하청업체인 D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E노동조합 산하 F노동조합은 2010. 10. 30. 15: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본사 앞 인도 등에서 소속 조합원 약 2,000명의 참석하에 ‘C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H노동자생존권 쟁취’ 등의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소속 회원들과 같이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집회에 참석 한 사람들이 피해자 회사의 본사에 진입한 다음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회사의 본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비직원 100여 명으로 하여금 서로의 팔짱을 낀 채 도열하여 속칭 ‘인간 바리게이트(스크럼)’을 만들어서 위 진입을 막으려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위 집회를 한 뒤 피해자 회사 본사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 전달 및 피해자 회사의 I 회장 면담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본사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그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위와 같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지회장으로 위 F노동조합 노조위원장 J,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K, 아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L 등과 함께 대열의 맨 앞에서 위 집회 참석자들을 주도하여 진입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본사 정문에서 위와 같이 스크럼을 형성한 채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서 있는 피해자 M(남, 29세) 등 경비직원들이 그만 하라고 하면서 제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