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790,411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조흥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1986. 11. 22. 80,000,000원, 1986. 12. 1. 300,000,000원, 1986. 12. 5. 70,000,000원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 소외 C은 피고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소외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1. 6. 30.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 및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4481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15.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10. 6. 소외 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4. 5. 25. 현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308,790,4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자신은 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05. 12. 14.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산종결의 등기까지 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