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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07096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 B의 권유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 B는 F에게 원고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해 주었고, 피고 B 자신이 직접 원고의 프로젝트 수행자로 참여하기도 하여, F은 피고 B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 B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F은 피고 B를 믿고 피고 B의 요청대로 원고의 자금을 이체해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6. 8. 18. 7,543,100원, 2016. 9. 28. 9,670,500원, 2016. 10. 27. 7,253,000원, 2017. 1. 3. 9,670,500원, 2017. 7. 13. 15,472,500원을 지급받았다.

그중 2016. 8. 18. ~ 2017. 1. 3. 사이에 지급된 돈은 F이 피고 B로부터 원고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용역비 지급 요청을 받고 이체한 것인데, 피고 C은 실제로 위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7. 7. 13. 지급된 돈은 피고 B가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시기에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다.

다. 피고 B는 F 몰래 피고 D을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2017. 6. 23. F로 하여금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D에게 급여명목으로 7,292,39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 D은 원고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 B는 F 몰래 2017. 7. 13.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E에게 7,253,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 C, D, E은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 C, D, E에게 돈을 이체하게 하였고,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인 없이 피고 C, E에게 돈을 이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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