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23 2015가단67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99차874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