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1 2014가단125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150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150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