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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06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자재가 피해자 소유인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나 F로부터 위 공사자재의 사용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경 경주시 D 빌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약 430만 원 상당의 석고 보드 480 장, 다루 끼 63 단, 타 카 핀 65개, 본드류 40개 등의 공사자재( 이하 ' 이 사건 공사자재‘ 라 한다 )를 임의로 위 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3. 9. F와 통화하면서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의 사용을 허락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F가 2015. 3. 9.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자재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한 바 없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인 G 역시 2015. 3. 9. 전후로 직접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3. 9. 당시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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