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60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의 점} (1) 법리 오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 여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05-46 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하 ‘ 식품 공전’ 이라 한다) 중 “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 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는 규정(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에 위반한 고춧가루를 판매한 경우, 이는 식품 위생법 제 10조 제 2 항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의 제조기준 위반행위로 보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보건범죄 단속법’ 이라 한다) 제 2 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건범죄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의 적용대상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하였다.
① 이 사건 규정이 포함된 식품 공전은 근거 법령이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1 항( 제조 등의 기준 및 규격) 과 같은 법 제 10조 제 1 항( 표시기준) 이고, 각 법률조항에 근거한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규정이 양자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② 이 사건 규정은 “ 원료 고추에서 생산되는 것 이외 고추씨를 첨가 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여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이다.
그런 데 원료 고추에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한 행위는 ' 고춧가루 '에 관한 식품 공전 기준에는 위반되지만, ‘ 향신료 가공품 ’에 관한 식품 공전 기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즉, 원료 고추에 고추씨를 첨가한 것은 식품 공전상 적법한 ‘ 향신료 가공품’ 인 것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