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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44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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