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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19고단6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684』

1. 공갈 [전제사실] B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15세)이 자신을 ‘싸움을 잘 하는 무서운 선배’로 알고 있으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부름 명목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여 왔다.

B은 2018. 11. 19.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시발롬이 미쳤나, 말투 뭔데, 왜 못하는데, 이 시발롬아 하라카면 해라, 좆만한새끼야, 니선배들 불러가 싹죽여뿌기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몸살이라 몸이 아프다고 하여도 계속하여 ‘이새끼진짜 쳐도랐네 시발롬이 야 니가가라고 이개좆만한새끼야 형한테 개아리하는거가 미친새기아니가 시발롬아 곱게말쳐들어라 대가리 조져뿌기전에 이시발좆만한것들이 친구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어딜길라카노 뭐 니 형누군데그래가 씨발죽여줄테니까’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가 청소를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1: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대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와 청소를 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포항시 남구 E원룸 앞길에 이르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형은 니 나이 때 화염병도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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