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 2, 3항의 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 2, 3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진술의 구체성,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 2, 3항은 모두 그 범행의 객체를 '신체적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