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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8.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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