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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미등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도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인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 부분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이 부분 죄질도 무겁고, 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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