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2014. 3.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14. 2. 5.자 및 2014. 5.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 및 금고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