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울산 남구 C 답 1,691㎡, D 답 1,735㎡(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은 E의 소유였다가, 2000. 1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 G에게 그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11. 7.경 F,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12. 4. 그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6. 2. 10.부터 2014. 1.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 E은 1976. 4.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경관련 사업을 하였고, 이후 1988. 12.경 위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1989. 3.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와 같이 조경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경사업에 제공될 수목들을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여 조성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상업적 목적으로 조성된 조경수들로서 그 종류 및 수량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고, 이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F, G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토지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매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수목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된 물건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