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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12431
토지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 반송 소나무 1,030 주, 장송 소나무 15 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B은 조 경업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상에 주문 기재와 같은 수목( 이하 ‘ 이 사건 수목’) 을 심었는데, 주식회사 D( 원고가 그 대표이사 임, 이하 ‘ 소외 회사’ )에 대한 채무가 있어 2017. 9. 13. 양도 담보부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수목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8. 2. 8.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고 이 사건 수목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제외되었는데, 원고가 2018. 11. 1.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은 2018. 2. 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이 사건 수목은 제외하기로 특약하였다가, 2018. 2. 2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 수목소유 자 C’ 이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 위 토지 수목은 C 소유입니다

’ 라는 현수막을 한 곳에 걸어 두었다.

소외 회사는 피고 B에 대한 위 공정 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 하여 유체 동산 압류를 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수목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이나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므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민법 제 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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