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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7 2018고단3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1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단속개요 및 각 운전자 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5.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인 2018. 10. 25.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차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노모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운행 구간이 길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노모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운행 구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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