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횟수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각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