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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7:15 경 대구 광역시 동구 도동에 있는 동대구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면허 취득하지 않은 채 동 종 범행 반복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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