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에 “ 또한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가 2016. 4. 27.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 기각되었고, 2016. 6. 15.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도 기각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만을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3.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