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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2 2013고정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8:00경 김천시 C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버드나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기톱으로 버드나무를 절단한 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버드나무를 옮겨 싣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버드나무 40주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현장 위성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사진 4매 및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아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정419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과 이 사건은 피해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 역시 인정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33쪽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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