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13.자 투약 피고인은 2012. 4. 13. 02: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5.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2. 5. 12. 22: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아큐사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소변 감정 결과에 대한, 피의자 A-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확인), 추송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출소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