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남빈사거리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6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4. 8. 14. 16:40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