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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32217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 B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권리금 3,000만 원을 부동산 사무실에 맡겨 놓으면 전 세입자가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가 D을 통하여 2012. 7. 5. 부동산 중개사사무실 직원인 E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원고 B는 그 자리에서 세입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받아간 사실, ② 피고는 2012. 8. 1. D을 통하여 E에게 나머지 2,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③ 원고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 하여금 권리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고 마치 전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권리금을 교부받도록 한 후 그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전 세입자가 받아가는 것처럼 기망하여 권리금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상계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 B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권리금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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