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은, 피고인이 E에게 수억 원을 편취당한 결과 이를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 하다는 E의 요구에 계속 끌려다녔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포함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E를 통해 투자 또는 대여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E의 말을 믿고 돈을 더 지급하면 기존의 투자 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예상이 빗나갔을 뿐이다.
피고인은 4년이 넘는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15년 이상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였기에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 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총 횡령금액이 43억 원을 넘어 매우 크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대금을 선지급 받고도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여러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없을지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남았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