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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6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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