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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5 2013고정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30경 원주시 B 203동 앞 주차장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 재직 중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관리하는 D(소유자 E)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우측 팔꿈치로 쳐 파손시키고 본네트에 올라타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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