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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7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7,2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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