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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4. 10:18경 광주 서구 C,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44세)의 휴대전화에 “콱ㅊ딪어죽여주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4. 10:03경부터 같은 달 17.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음향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 확신에 근거하여 의심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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